FAQ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싸움꾼을 떠올리는 직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와 보수 언론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단결권)하고 근무 조건과 복지 등에 대하여 회사와 협상(단체교섭권)하며 협상 과정에서 때로는 노동조합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구글코리아 직원들은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우리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조합원의 조건이 있나요? (구글클라우드, Job level)

구글에 고용되어 한국에 근무하는 직원(구글코리아, 구글클라우드코리아)이 대상입니다. Job level 제약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임원, Director 이상의 사업경영담당자 및 부서장(최종인사고과 평정권자)
- 인사부, 감사부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인사, 급여, 복리후생, 징계, 감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 방침에 관한 기밀 사항을 취급하는 자
- 단, 단순 개발직이거나 1차 인사고과 평정권자인 매니저는 가입 가능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동조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30명 이상의 사업장 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근로자 대표가 회사측 대표와  3개월마다 정기적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가 선출하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해 노사협의회 보다 많은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가 할 수 없는 임금협상을 회사와 매년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때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되는 고용안정, 징계, 복지 등의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 으로 검색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상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에 가입한 이유?

외국계 회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SAP, 한국오라클, 한국HP)가 소속되어 있고, 본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조직화한 노하우가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함 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집회에 불려 가나요?

집회에 가야 할일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자율 참석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게 있나요?

상식적인 수준인 조합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조합활동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십니다.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운영진이 앞장서 진행합니다.

조합비는 어떻게 사용 되나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조합원이벤트, 변호사 법률자문, 상위노조회비 등으로 사용되며, 6개월마다 상세내역을 공개합니다.

회사에 가입 사실이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불이익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불이익을 준사람은 처벌 받습니다.